바론속기사무소

녹취록이란?
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
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
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
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완성된 녹취록은 본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음된 내용과 똑같이 작성됨을 증명하게 됩니다.
이러한 작업들이 제본 과정을 통해 녹취록이 만들어집니다.

핸드폰 녹음시 주의사항

비행기모드(방해금지모드)로 설정 후 녹음하기를 권합니다.

설정을 하지 않고 녹음을 할 경우 전화 및 문자 등 알림 소리 또한 같이 녹음이 돼 중단이 될 수도 있고
필요한 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. 잡음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자 위함인데요. 또한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.
또한 옷 주머니에 넣고 하시는 경우 움직임의 소리가 많아 중요한 내용이녹취되지 않을 수 있고
시끄러운 곳과 어수선한 곳에서는 각종 음성들이 녹음이 돼 녹취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이 점 고려해서 옷 주머니보다는 가방 혹은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여 녹음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또한 녹음파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법적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.
법적 효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전문적인 녹취록과 속기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고 녹취록 및 USB나 CD파일에 담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.
일반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제대로 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음성파일은 절대적으로 편집이 불가능하며 편집할 경우 증거효력을 잃어 법정 녹취 증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녹취의 내용이 너무 길거나 할 경우 부분 발췌가 가능하니 원하는 시간대를 명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녹취록을 작성합니다.

본인이 녹취에 참여해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
만약 본인이 녹취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기계만 설치 후 자리에 뜬다면 그것은 도청이 되므로 불법에 해당함을 미리 고지합니다.

작업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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