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론속기사무소

회의록이란?

회의록이란 어떠한 안건을 주제로 참석자들이
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.
각 기관 및 기업 등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.

그렇기에 국회 및 의회,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추세입니다.
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고 그 과정과 결론이 투명하게 되어
집행기관과 참석자 간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회의의 투명성, 신뢰감,책임감이 향상되어
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을 기록공시하게 됩니다.
이로 인해 책임있는 경영을 요구하고,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
회의록 작성이나 회의 내용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이 또한 제3자 아무나가 기록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녹취록과 마찬가지로
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국가공인속기사를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
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공증하기 때문에 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.

녹취록과 회의록의 차이

녹취는 대화 그대로를 작성하지만 회의록은 그 회의의 모든 장면, 모든 말짓, 몸짓, 상황
최대한 100%는 아니더라도 100%에 가깝게 하나의 문서에 담아내는 게 회의록이라고 합니다.

녹취록을 작성할 때에도 전화벨소리, 전화통화 등등 현장의 상황을 적어주기는 하나
회의록은 발언자의 몸짓, 말짓 모든 걸 담아내어 보기 쉽게 적어내는 것이 회의록입니다.

회의록이 필요한 곳
- 기업의 이사회, 주주총회, 회의 / 재개발, 재건축 단체의 총회 / 종친회, 학교 강의록, 강연회
- 학술 세미나, 포럼, 워크숍 / 각각의 위원회 세미나, 공공기관 국정감사 / 각 방송사 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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